경기지역 교사들 "폭설은 자연재해… 학교 현장 혼란 방지 위해 수업일수 감축해야"

전승표 기자 2024. 1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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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기지역 대다수 학교가 휴업한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늑장대응으로 학교구성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도교육청은 '폭설은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며 수업일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학사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해 일선 학교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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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폭설 사태 관련, 경기교육청의 늑장대응 및 사후 조치 반발

지난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기지역 대다수 학교가 휴업한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늑장대응으로 학교구성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도교육청은 ‘폭설은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며 수업일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학사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해 일선 학교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28일 폭설로 인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광막이 무너져 교문까지 폐쇄한 경기도내 한 학교의 모습. ⓒ경기교사노조

29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천재지변은 휴교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 117년 동안 본 적 없는 폭설을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며 "천재지변에 대한 자의적으로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이틀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경기도내 곳곳의 대중교통이 멈추고, 거리를 비롯해 학교에서도 나무가 부러지거나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폭설이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조치는 휴교가 아닌 임시휴업이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도교육청은 이미 27일 오후 10시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28일 오전 ‘대설에 따른 초등학교·유치원 휴교·휴원 권고 요청’을 한 뒤에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늑장대응도 모자라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늑장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혼란을 줬던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폭설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학사일정이 늘어나면서 졸업식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졸업을 맞는 학생들을 위해 위탁업체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일정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인 처지다.

또 과거와 달리 여름방학이 길어지고 겨울방학이 짧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겨울방학 일수를 줄이는 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이번 폭설이 명백한 자연재해인 만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 1항’을 적용해 수업일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별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폭설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및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등 301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문만 남발하지 말고, 학교 현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근거로, 대설이 내린 지역의 학생 안전을 위해 초·중·고교에 휴업을 적극 권고했다"며 "교사들의 주장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운영했다면 수업일수의 조정 없이도 학사일정 변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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