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기형 “상법·자본시장법 둘 다 개정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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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29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 다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경제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충돌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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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29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 다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경제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충돌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독립성 강화 등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고, 계열사 간 합병·분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한 합병 비율 산정 등은 자본시장법에 개별 사항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역할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해야 하는지 논쟁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자, 정부는 이보다 적용 범위가 좁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뒤늦게 상장사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핀셋 규제’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티에프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이사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상법에 못 박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자본시장법에 담는 ‘투 트랙’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티에프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정부 안을 빨리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상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며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고 그간 윤 대통령과 이복현 원장도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정무적 판단과 선택이 남았으나 (정부와 여당이) 그걸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단체 7개와 삼성전자·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기업 7개사 임원 등이 참석해 상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 견해를 민주당 쪽에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지배구조 이슈의 경우 2020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다수 도입됐는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돼 경제계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형법·상법 등의 배임죄를 폐지해 이사의 경영 판단을 보장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보다 지배·일반주주 간 이익이 충돌할 때 적용하는 미세 규정(핀포인트 처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을 전달했다고 상의 쪽은 설명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 일반·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때”라면서도 “‘기업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다음달 4일에도 경영계 및 투자자들과 추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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