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받아드립니다” 도 넘은 변호사 광고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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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이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건 수임을 위해) 성범죄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 존엄성을 훼손하는 광고도 횡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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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이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변호사법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나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 수임을 위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무고죄·무혐의 받아낸 사례’, ‘억울한 성범죄 고소 피하고 싶다면? 원나잇 10계명을 기억하세요’ 같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의 판·검사 시절 이력을 내세우며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건 수임을 위해) 성범죄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 존엄성을 훼손하는 광고도 횡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도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법률 광고가 넘쳐나게 되면 성폭력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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