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측 "최민환 무혐의 처분, 양육권 소송과 연관 無"[직격 인터뷰]

[OSEN=선미경 기자]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율희의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사안은 애초에 양육권 조정 신청과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다고 폭로했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경찰 수사가 진행돼왔다.
이후 율희는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했다.
율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접수를 했다”라며,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금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환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양소영 변호사는 애초에 해당 사건을 양육권 조정과 별개로 봤다.
양소영 변호사는 29일 OSEN에 “해당 사건은 (조정신청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 당초 처벌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았던 오해를 풀고, 향후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이 초점이다. 율희 씨 측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다만 양육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만약 율희 씨가 처벌을 원했다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을 거다. 해당 사안은 (양육권 등 조정 신청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소영 변호사는 “내용 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이 좀 있더라”라고 주장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 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후 최민환은 세 자녀들과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함께 출연했으며, 율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이제 혼자다’로 복귀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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