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종합)

배수아 기자 2024. 11.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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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검찰측의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법관기피 신청으로 성남FC 재판이 잠시 중단됐는데, 검찰측에서 항고를 할 경우 추후 몇달간 더 재판에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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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검찰측의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전산상으로만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결정문을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기피 신청으로 성남FC 재판이 잠시 중단됐는데, 검찰측에서 항고를 할 경우 추후 몇달간 더 재판에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퇴정명령에 깊은 유감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사의 퇴정명령에 A 검사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반발, 재판부에 휴정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도 반발, '집단퇴정'이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그는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히 '성남FC'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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