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엇갈린 반응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막을 방법 없어"

유지호 2024. 1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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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강남 모처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히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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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강남 모처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히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해지가 법적으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는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태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다. 고상록 변호사는 뉴진스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진격의 고변' 채널에서 "법적 분쟁 중 활동을 못하게 될걸 방지하기 위해 먼저 소송을 안 걸었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뉴진스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취했다.

뉴진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유를 설명했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후에도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린 또한 "우리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속계약 관행에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기존의 가처분신청 방식 대신 새로운 법적 대응이 시도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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