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동원' 1심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실장

김도훈 2024. 11.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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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후지코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후지코시가 원고 서씨의 소송수계인 박씨측에게 8천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은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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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후지코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후지코시가 원고 서씨의 소송수계인 박씨측에게 8천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은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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