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훔친 사실 들통나자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선고

박철홍 2024. 11.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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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또다시 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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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장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또다시 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 등과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 검색해 찾아보고 범행 후에는 CCTV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정황을 꾸미기 위해 하루 동안 B씨 시신을 숨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과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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