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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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양모(9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양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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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양모(9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양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시각 김모(95)씨와 망인이 된 최모씨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고는 김씨에게 1억원,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피해자 서모씨의 유족 A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도 피해자 박모씨가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30일로 명시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범기업 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한반도는 전범기업이 일본 정부와 공모해 강제연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역 중 하나인 점 ▲유족 측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유족 측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오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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