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상장 전 4천억 몰래 챙겼나…하이브 “법령 위반사항無 판단”

황혜진 2024. 11.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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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4,000억 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이브 측은 11월 29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방시혁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약 4,000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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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시혁,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4,000억 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이브 측은 11월 29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 책임자는 하이브 CFO 이경준이다.

앞서 한국경제는 방시혁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약 4,000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시혁이 상장 전 하이브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했다는 것.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지분을 다시 매입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주주가 상장에 앞서 이 같은 계약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는 드물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심사 결과,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다.

한편 하이브는 28일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29일 "당사의 종속 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고 공시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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