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1심 징역 6개월

김다현 2024. 11.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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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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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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