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로봇청소기 전용관리제 KOTITI 성분 검사 결과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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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국가공인 시험기관 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에서 받은 로봇청소기 전용 관리제의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생활화학제품 제형별로 살생물물질 함량 허용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LG전자 로봇청소기 전용관리제에는 MIT, CMIT, BIT, OIT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KOTITI 검사 결과를 통해 검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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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LG 로보킹 전용 관리제에서는 살생물물질 4종(MIT, CMIT, BIT, OIT),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 형광증백제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KOTITI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된 제품인증기관이다.
이번 검사 대상 중 살생물물질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환경부 고시상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성분이다. 로봇청소기 전용관리제는 비분사형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돼 MIT와 CMIT 0.04 이하%(w/w) 함유 시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환경부 지정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와 주요 성분 등 정보 공개는 의무다.
BIT(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는 분사형 일반용 세정제에 8%(w/w)이하로 함량이 제한돼 있다.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제형의 생활화학제품 제조 전 과정에서 1%(w/w) 이하로 사용 함량이 제한되고 있다. BIT는 MIT, CMIT과 함께 ‘이소치아졸리논계’로 분류되는 성분이며, 환경부 공식 표기와 별개로 통칭 ‘벤즈이소치아졸리논’이라 불리기도 한다.
생활화학제품 제형별로 살생물물질 함량 허용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LG전자 로봇청소기 전용관리제에는 MIT, CMIT, BIT, OIT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KOTITI 검사 결과를 통해 검증됐다.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현재 로봇청소기 관리제는 제조사에 따라 세정제, 탈취제, 제거제, 세탁세제 등 품목으로 등록돼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물걸레를 세척 후 열풍 건조시키는 올인원 로봇청소기의 기능을 고려해 실내공기 중 살생물물질 확산 등 소비자 우려가 예상되는 모든 성분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하고자 했다”며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관리제 연구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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