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기록 '정보공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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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을 상대로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는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청은 수사기록이 정보공개법 9조에 언급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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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피고발인 조사 없었던 것으로 보여"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을 상대로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기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건을 올해 3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고, 반년 뒤인 9월 25일 "피의자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숙원사업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는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단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끌었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발인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7일 서울청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제출·진술한 서류 및 증거 △수사기관이 취득한 수사 기록 일체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공개법 등을 들어 거부했다. 서울청은 수사기록이 정보공개법 9조에 언급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들어 정면 반박했다. 단체는 "피고발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수사 기록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면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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