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 작업자 사상 사고’ 상고 기각…코레일에 벌금 5000만원 확정

이창준 기자 2024.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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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 공사 소속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시설팀장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각 15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중 시설관리자 등 2명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구내 경부선 하선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진입하는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철도공사를 비롯해 당시 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이던 A씨와 시설팀장, 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 등을 기소했다.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A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3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 조치 결여로 인하여 작업 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철도공사에 내린 벌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경했다. 다른 피고인의 징역·금고형도 모두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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