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학교에서 학생들 SNS 사용 금지하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호주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이자”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3법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수정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5일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법에 반대한다”며 “온라인 게임을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6시까지 못 하게 하는 법안, 셧다운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이건(법안은) 너무 교조적이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어제 마침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SNS 금지가 인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기존 입장과 달리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기각했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을 앞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을 주장한 측은 학칙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규정이 학생들의 자기 표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결정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임위원은 혐오성 발언 등으로 인권위 내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상임위원이다. 그는 ‘통신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사관의 판단에도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니 진정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에 찬성하며 최종적으로 안건은 기각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82021035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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