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제주항공 등 2억7천만주 의무보유 해제
지웅배 기자 2024. 11.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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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케이엔에스·진영 등 상장사 52개 사의 주식 2억7천32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별로 코스피에선 2개 사 550만주, 코스닥 시장에선 50개 사 2억6천77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됩니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천43만주), LS머트리얼즈(3천338만주), 에쎈테크(2천300만주)입니다. 또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 순이었습니다.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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