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상장사 52개사, 주식 2억7329만주 의무보유기간 해제
류근일 2024. 11.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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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진영, 나라셀라, 청담글로벌 등 상장주식 총 52개사의 주식 2억7329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550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2억6779만주(50개사) 주식의 의무보유등록 기간이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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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진영, 나라셀라, 청담글로벌 등 상장주식 총 52개사의 주식 2억7329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550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2억6779만주(50개사) 주식의 의무보유등록 기간이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 등이다.
최대주주의 의무보유기간도 대거 해제된다. 진영(1일), 나라셀라(2일), 청담글로벌(3일), 케이엔에스(6일), 엘에스머트리얼즈(12일) 등이 최대주주 보호예수 해제를 앞뒀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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