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용궁 갔다 온 이재명, 2025년 벚꽃 필 때가 더 위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얻어맞고 상대적으로 약한 방은 피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이 남긴 의미를 짚어보고, 이 대표가 2심을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전쟁 1승 1패는 착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선 무죄가 나오면서 한숨을 덜게 됐습니다. 뭐 1승 1패를 기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착시일 수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충격적인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5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1심에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유죄 더하기 무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초반전이고 가야할 길이 험난합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1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5개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도 결국 끝이 납니다. 2심과 3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작정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선거법 270조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내, 2심과 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대표 2심은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 벚꽃 필 때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때를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 나머지 4개의 재판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고, 나머지 3개 재판은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에게는 다른 4개의 재판보다 내년 봄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잘 방어하면 차기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 제안 선거법 개정안 두건 주목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방어하기 위해 두 개의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5일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하루 전인 14일에는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둘 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맞춤용'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이 대표에게 소급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①공직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기준=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91년부터 33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벌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삭제=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쟁후보자의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조차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을 삭제해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됐거나 대표님이 요구를 했거나 법률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봄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000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은 결과 "사법리스크 있다" 47.5%, "사법리스크 없다" 45.7%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73.6%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8.8%가 '있다'고 대답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주진우, "2심 뒤집힐 가능성 상당하다"
위증교사 사건 1심은 유죄 의견이 많았는데 무죄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거의 용궁을 갔다 온 격입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믿고 싶은 대로 법률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힘 의원-"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을 달리 볼 가능성이…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사 출신 박형수 국힘 의원-"말씀하신 것처럼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충분히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판사 출신 김기현 국힘 의원-"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네요. 법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6일 페이스북)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고요.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지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보지 않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12번이나 하는데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부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증언의 부탁인 것이고 위증의 부탁이 아닌 거죠. 증언의 부탁을 위증의 부탁으로 검찰이 그걸 왜곡을 했으니까 기소 내용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발췌본만 들으면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같이 들리지만 전체적인 그 30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말 검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2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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