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송 없이 전속계약 해지→전례없는 방법…독립 아무도 못막아"

김현희 기자 2024. 11. 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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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전례없는 방법"이란 평가가 있어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는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날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며 "29일 오전 0시가 되는 즉시 해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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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HYBE) 소속 어도어(ADOR) 엔터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룹 뉴진스(NewJeans). 24.11.28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전례없는 방법"이란 평가가 있어 주목된다.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의 법률 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28일 SNS에 이날 있었던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는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며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뒤에서 숨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며 "29일 오전 0시가 되는 즉시 해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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