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 해지' 밝혔지만… 뉴진스 "법률 검토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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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약금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진행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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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진행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지는 이날 "뉴진스 전속계약은 29일이 되는 자정부터 해지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고 어도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를 밝혔지만 법률 검토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적 조치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는 했냐는 질문에 뉴진스 관계자는 "법률 검토 부분은 체크하고 답변드리겠다"며 "오늘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일 뿐 디테일한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을 받아야 어도어로부터 독립이 가능하다.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데 이 역시 몇 년씩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최대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위약금 산정 문제 역시 극복해야 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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