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어도어가 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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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내일(29일)부로 해지되기에 활동엔 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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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 해지"
"위반사항 없어 활동 장애 없을 것"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전속계약은 내일(29일)부로 해지되기에 활동엔 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진스는 28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열린 ‘뉴진스 멤버 5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29일 자정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해지할 것”이라며 “어도어와 하이브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에,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위약금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에 가처분 신청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 답변 기한을 하루 앞둔 27일 공식 채널을 통해 하니가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어도어와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복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등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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