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본회의 통과…민주, 감사원장 탄핵 추진

정다은 기자 2024. 11.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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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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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상설특검 후보추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가족,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부터 적용됩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직속 검찰청이 생기는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을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위들을 감사한 데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과 함께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열)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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