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양곡관리법 본회의 강행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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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은 김 여사를 겨냥한 법안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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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정부가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 처리
'정부 예산 송곳 검증'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도
국회 증언·감정법, 성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은 김 여사를 겨냥한 법안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에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추천위를 구성할 경우 기존 여당의 몫이던 2명 추천은 제외되고, 대신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여당 몫이던 2명을 추천하게 되면서,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거쳐야만 예산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부의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도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이후 올해 4월 두번째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 중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에 다시 올려 재의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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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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