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협박→비밀유지의무 위반 역소송' 임혜동, 1심서 패소 판결

김유민 2024. 11.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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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이 김하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혜동이 김하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임혜동은 오히려 김하성이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 혜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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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유민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이 김하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혜동이 김하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프로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같은 해 말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합의서를 쓰고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전달했다.

합의서에는 임혜동이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하성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임혜동은 오히려 김하성이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 혜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혜동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김하성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혜동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하성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혜동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하성이 제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하성은 임혜동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임혜동은 김하성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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