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서 70%로 낮춘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11.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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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국토부는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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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문턱 넘어
상가도 3분의1로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한층 쉬워지게 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정책 과제인 '도심 속 아파트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율 요건이 낮아질수록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진다. 애초 국토부는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정리됐다. 현행법상 상가는 하나의 동으로 본다. 상가 쪼개기가 재건축 발목을 잡는 걸 줄여보자는 취지다.

최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합개발을 할 때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짓도록 한다. 개정안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시설'로 짓도록 규정했다. 이러면 업무·문화시설을 넣기 쉽다. 예를 들어 재건축 과정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여의도 노후 단지들은 단지 안에 금융 스타트업 사무실 등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의무 공급하는 내용은 폐지되지 않았다. 도심 속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성수1~4지구는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로 나올 전망이다. 성수1~4지구는 그간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해 해당 규제가 폐지되길 기대해 왔다.

국토부는 8·8 대책에서 도정법 개정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에도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 법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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