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 다수당 정치목적 남용되면 안 돼”

백서연 2024. 11.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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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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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보충적·예외적 최후의 비상수단”
“수사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어...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는 것”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정지...“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서울신문 DB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으로, 총장이 참모진과 며칠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논리에 반박했다. 대검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에 따른 탄핵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상자는 직무정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대검은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 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 상급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오는 2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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