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교통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당"

최성국 기자 2024. 11. 28.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교통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부당함을 주장한 퇴직 직원들이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원고들은 정년이 이미 60세로 연장된 사태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적이라며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교통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부당함을 주장한 퇴직 직원들이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원고 9명이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임금 조정기간은 60세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적용하고, 조정에 따라 임금지급율은 1년차 91%, 2년차 88%, 3년차 84%로 차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엔 노사합의를 거쳐 임금감액률을 일부 변경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원고들은 정년이 이미 60세로 연장된 사태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적이라며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다. 또 피고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급여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