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지원하는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간소화

정은지 특파원 2024. 11.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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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당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중국 제일재경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및 기업 간 수출 목록을 신고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대리인, 물류 기업이 거래·물류 등 전자 정보를 제출하되 대금 청구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수출 서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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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관련 수출 감독 조치 발표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관세당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중국 제일재경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발전 가속화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관한 중앙경제공작회의 배치 관철을 위해 관련 수출 감독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및 기업 간 수출 목록을 신고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대리인, 물류 기업이 거래·물류 등 전자 정보를 제출하되 대금 청구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수출 서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수출 해외 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창고 업무 양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고 단계에서 창고 주문서의 전자 데이터는 세관에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선검사 후선적'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상하이·항저우·닝보·샤먼·칭다오·정저우·우한·창사·광저우·황푸·청두·시안 등 12개 직속 해관에서는 수출용 소량 화물(LCL)을 대상으로 선적 전 검사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품이 벌크 화물 형태로 해관 감독 구역에 먼저 들어온 뒤 검사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해관총서는 아울러 베이징·톈진·다롄·하얼빈·난징·허페이·우루무치 등 20개 해관에서는 수출 반품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치는 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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