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허용…산지 규제도 완화”

이수연 2024. 11.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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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도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 3천 500여 ha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그동안 농지에는 농업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한 탓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이나 타목적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을 제한해 온 지역 가운데 도로가 나거나 토지 개발 등 여건이 변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천 580ha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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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도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 3천 500여 ha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오늘(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지와 산지 규제 개선 40여 건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지에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지에는 농업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한 탓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이나 타목적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농지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의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 지역 안에도 농업 투입재나 서비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입니다.

또 농촌 공간계획에서 농촌산업이나 경관 농업 지구 등 7가지 특화 지구에 있는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내년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을 제한해 온 지역 가운데 도로가 나거나 토지 개발 등 여건이 변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천 580ha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용 제한을 받아온 전국의 산지 3만 3천ha 가운데 10%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또 산지에 울타리나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의무도 내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ha로 정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과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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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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