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울리는 '떳다방'…고흥군, '피해 신고 창구' 운영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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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지역 내에서 성행하는 방문판매(속칭 떳다방)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 지역에 무료공연과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떳다방'으로 인해 노인들이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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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지역 내에서 성행하는 방문판매(속칭 떳다방)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 지역에 무료공연과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떳다방'으로 인해 노인들이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 대부분은 물품을 구매한 노인들의 자녀들이 고흥군청 등에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떳다방을 찾은 노인들은 무료 공연이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불필요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 주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지금까지 마을 방송을 통해 떴다방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알리고, 경로당·마을회관 등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와 미끼 상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또 고흥읍 사회단체에서도 지역 상권 보호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떴다방 방문과 물품 구매 자제' 가두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떳다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6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노인 피해 예방을 위해 △'떴다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합동점검반 구성 및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점검 △허위·과장 판매 등 위법 사항 점검 △불법 유통 판매 단속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고, 제품 구입 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고흥군 경제산업과,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정운 기자(=고흥)(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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