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교 갔는데' 휴교 결정 조금만 빨랐어도...'경기 학교 1100여곳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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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28일 경기지역에서는 11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유·초·중·고등학교 등 4500여곳은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휴업이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한편, 휴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어서 교육청 공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문이 시행되면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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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뒤늦은 휴교 권고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등교 했다 되돌아 오는 등 학부모들이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 기준 유치원 634곳, 초등학교 337곳, 중학교 107곳, 고등학교 95곳, 특수학교 1곳 등 1174곳이 휴업했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 4520곳의 26%에 해당하며, 휴업 유치원 중 565곳은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도 256곳, 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119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각 교육지원청과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하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유·초·중·고등학교 등 4500여곳은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휴업이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그러나 등교시간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전달 된 휴교 결정 문자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학교로 출발했거나, 되돌아 오는 일도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31개 시·군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휴업 권고 공문 시행을 미리 서둘렀어야 한다는 불만이 맘카페 등 SNS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날인 어제 오후 2시 40분에 상황관리전담반을 꾸려 운영하며 상황을 파악해오던 중 오늘 새벽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서둘러 휴업 권고를 결정하고 공문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휴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어서 교육청 공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문이 시행되면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휴교 #경기도교육청 #폭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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