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63억 추징도

정환봉 기자 2024. 11.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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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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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에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과거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왔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도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공사 참여배제 등과 관련해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라고 본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그 이자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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