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집유 3년 확정
이성덕 기자 2024. 11. 28. 10:20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7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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