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 4억 받은 임혜동, "1억 또 달라" 소송 패소

이재호 기자 2024. 11. 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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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의 김하성에게 4억원을 받았던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으니 1억원을 또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이 알려졌고 임혜동은 오히려 김하성이 제 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1억원의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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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메이저리그의 김하성에게 4억원을 받았던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으니 1억원을 또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혜동. ⓒ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키움 히어로즈 선후배 관계였던 김하성과 임혜동은 2021년 2월 술집에서 싸운뒤 합의금으로 김하성이 4억원을 임혜동에게 지급했다. 당시 김하성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합의서를 임혜동에게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이 알려졌고 임혜동은 오히려 김하성이 제 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1억원의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하게 됐다.

이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 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김 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임혜동은 지난 8월 합의서를 위반하고 김하성에게 연락해 합의조건 위반으로 8억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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