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신생아대출 부부소득 연 2억원까지 가능

한동훈 기자 2024.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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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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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한정해 시행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가구는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연 3.30~4.30%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가구가 만기 30년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3.6%다.

여기에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구입자금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기간에 따라 0.3~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 당 0.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이 외에 전자계약 0.1%포인트, 신규 분양 0.1%포인트 등까지 더하면 최대 1.3%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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