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으로 검사 손발 묶기, 축구경기 중 상대편 퇴장시키는 꼴” [이창수 중앙지검장 인터뷰]
대담: 백민경 사회1부장
탄핵제도 ‘졸속’ ‘방탄’ 희화화 전락
직무수행이 탄핵 사유라니 말 되나
전·현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 판단
4년여 지연에 의혹 커진 건 아쉬움
지위 고하 막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외압·표적 수사했다면 직 내려놔야
내가 ‘우산’ 돼야 후배 소신껏 일해
인기 없는 결정 내리는 게 검사 숙명
범죄 진화하는데 정치 사건에 발목
재교육 필요한데 시간·예산은 부족
이창수 지검장은 27일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마약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개인적인 유감은 없다. 하지만 함께 탄핵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도 있기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기소했고 지금도 당시 수사팀과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해 진행해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처리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소추는 공정하지 않다. 지난 1년간 검사 10여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직무 정지가 탄핵안 발의 목적일 수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놀랐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상자 직무가 정지되는 국가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헌법 제정권자들도 지금처럼 탄핵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두려워하고 야당만 표적 수사한다고 비난한다.
“야당 수사에 모든 힘을 때려 붓고 여당 수사는 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파헤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4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피의자들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즉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을 뿐이다. 맡은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것뿐이다. 나는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지금까지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외압을 받고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면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겠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가.
“김 여사 사건은 수사팀과 수차례 증거 등을 검토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한 것을 놓고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업무 보고를 받고 가장 심각하다고 여긴 게 사건 지연이었다. 이미 처리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소신껏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라.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김 여사 사건도 그중 하나였고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 여사 사건이 지연되면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 수사팀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경우 그간 진행한 수사 보고서를 남겨 놓고 떠난다. 기존 수사팀 보고서를 모두 읽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면 청사 전체가 경호 대상으로 지정돼 다른 사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수사팀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김 여사 경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수사팀이 ‘어디서 조사하든 조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현 수사팀이나 기존 팀이나 모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금도 후회 없다. 다만 4년 6개월이나 지연돼 국민의 의혹을 키웠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지검은 당분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26~27일엔 차·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 어떤 문제가 우려되나.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수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증거가 인멸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또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을 띠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원의 ‘우산’이 돼야 한다. 그래야 후배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청사 근처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내건 눈물의 현수막이 있다.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업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유사수신행위,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수사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사법제도는 나라의 근간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계와 실무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검사들에게 ‘사건을 방치하지 말고 캐비닛을 열라’고 주문했다. ‘사건 방치’는 내가 가장 경계하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갖고 사건을 진행하라고 했다. 수사 트렌드가 자백 위주에서 물증 위주로 바뀌었다.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국회에서 수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사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검찰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외국 수사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예산도 부족하다. 검사들의 전문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및 AI 등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검사의 숙명이다. 그래서 검찰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주형·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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