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은 '약속' 했지만…양육비 절반 이상이 떼먹는다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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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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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적 제재' 논란도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 도입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나타났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일부 양육자들이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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