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으로 명예훼손…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

최은솔 2024. 11.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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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강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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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문란한 사생활' 가짜 영상 올려
9월 형사재판서는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강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씨는 2022년 이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됐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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