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주장에…법무장관 "영장 안 나올 것"
[앵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명태균 씨 사건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라는 요구엔 사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압수수색하세요, 그러면.]
[박성재/법무부 장관 :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야당은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 녹취까지 나왔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영장을 청구해 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 될 겁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수사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공방 속에 야당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상설특검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와 조사관 수가 적고 수사 기간도 짧지만, 이미 공포가 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통과될 경우 야당은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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