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 보고’·“휴대전화 한강에”…검찰, ‘불가리스 사태’ 지시 문건 ·진술 확보
[앵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100억 원 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28일) 열리는데요.
검찰이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과장 광고'를 주도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홍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문건에 주목했습니다.
제목이 '15 보고'로, 남양유업 사옥 15층에 집무실이 있는 홍 전 회장에게 보고되는 문건이었습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효과 홍보를 당초 사내 발표회로 진행하려다 홍 전 회장의 지시로 기자 초청 심포지엄으로 형식을 바꾼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실무진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불가리스 사태'가 터지자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에 공급 단가를 약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과, 사촌 동생을 납품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혐의,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내일 홍 전 회장과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모 씨가 남양유업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20년간 약 50억원을 받아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 가족들의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도 포착해 홍 전 회장과 함께 처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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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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