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법 법안소위 통과..."박장범 입장 밝혀라"

금준경 기자 2024. 1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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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의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쟁의대책위는 박장범 KBS 사장 임명자에게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수신료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통합징수법안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며 "지극히 당연한 요구임에도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명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당신 또한 KBS 사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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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수신료 통합징수' 명문화, 6:3으로 법안소위 통과
언론노조KBS본부 쟁의대책위, "박장범, 모르쇠 일관하면 사장 자격 없어"
여당 과방위 의원들, "국민을 시청료 자판기 취급하는 발상 버려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KBS 본관. ⓒ연합뉴스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6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제도가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고 △별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했다.

또한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시행령에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 전기료와 TV수신료가 따로 고지된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쟁의대책위)는 이날 법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박장범 KBS사장 임명자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쟁의대책위는 “국민과 KBS구성원의 염원과 달리 낙하산 박민 체제 사측은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방기에 사과하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신료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제대로 담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쟁의대책위는 박장범 KBS 사장 임명자에게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수신료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통합징수법안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며 “지극히 당연한 요구임에도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명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당신 또한 KBS 사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을 내고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시청료 자판기 취급하는 그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며 “직접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는 시청료,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판매로 벌어들이는 매출, 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올리는 수입을 스스로 창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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