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편지’도 안 먹혔다…이재명 습격범, 2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1. 27.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 “아직도 피해자 용서 못받아…엄벌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아무개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바른소리 TV 유튜브 캡처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남성 김아무개(67)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및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유지했다. 원심의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함께 유지됐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면서 "범행 이후에는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김씨가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와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범행 전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실행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해 개조하고 사용법을 연습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