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거래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한다…기재부, 협정에 서명

양영경 2024. 11.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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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에 참석해 48개 국가 대표단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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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연합]

기획재정부는 26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에 참석해 48개 국가 대표단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ARF MCAA 협정은 지난 2012년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대표단이 이번 협정에 서명하면서 우리 과세당국은 국내 거주자가 협정 서명국의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암호화자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 간 정보교환이 시작되려면 협정문 서명국 간 개별 합의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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