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임신 동시에 연락 끊겨" 정우성이 던진 '비혼 출산',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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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데 취업에 어려움도 많고, (임신과 출산을) 홀로 할 경우는 거의 99% 이상 경력이 단절된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부 학교나 취업 현장에선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심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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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강제해도 책임회피 많아"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최현숙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지난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미혼모는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며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인 것이다.
혼외 출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데 취업에 어려움도 많고, (임신과 출산을) 홀로 할 경우는 거의 99% 이상 경력이 단절된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부 학교나 취업 현장에선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심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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