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
정부·여당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보다 넓은 범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규모는 이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넘어설 정도”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조건,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괴롭힘 등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 결사의 자유까지 보장함으로써 보호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어제(26일) 당론 추진 방침을 밝힌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선 “막연한 ‘시혜성 지원’을 규정한 법”이라며 “‘노동약자’라는 제3의 노동법상 지위를 창설함으로써 노동약자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혼선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법안에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산업안전, 휴가,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모성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근로자 개념을 해당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고, 고용관계 추정 규정 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에서 이번 달부터 시행된 ‘프리랜서보호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해당 법이 거래조건의 명시, 보수의 지급기일, 발주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거래관계에서 교섭력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과 노동인권의 보장이 담보되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정책위원,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고강민 디콜라보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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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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