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교 입학생 예비소집 “자녀와 대면 참석 원칙”

신정은 2024. 11.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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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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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9일부터 취학통지서 송부
소재 파악 안 될 시 수사 의뢰
▲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일이었던 지난 2022년 1월 3일 오후 춘천 퇴계초등학교에서 입학서류 원서 접수를 마친 예비 초등학생이 학부모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서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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