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개선 환영”

이재효 기자 2024. 11.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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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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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명 발표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농가가 농협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기상 조건 등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면 농협이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농협 APC 등의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총근로시간의 30%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일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개선해 불법취업 취업 알선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계절근로 체류자격을 E-8로 일원화하고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한농연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참여 농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할 정도로 지역 농가의 호응이 크다”며 “한농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던 만큼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제도 개선은 인력난 해소와 계절근로자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가 인구구조 변화와 내국인 고용인력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를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 운용 관련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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