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재산 상속 1순위···"배우자 없어 단독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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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가 재산상속 1순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상속권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에게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상속 포기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단독 상속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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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가 재산상속 1순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혼외자라도 생부가 친생자임을 인정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건, 김현중 등 연예계 인사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친자 확인 절차가 용이해진 점도 강조했다. "정우성 역시 출생 후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손 변호사는 분석했다.
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36)와의 사이에서 지난 3월 출생했으며, 8개월 만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인정됐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성(姓)과 관련, 손 변호사는 "생부 인지 후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따르게 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정우성의 추정 연소득(20억원 이상)을 고려할 때 상당 수준의 양육비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부모 합산소득 최고구간(월 1200만원 이상) 기준 0~2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는 220만7000원 수준이다.
상속권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에게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상속 포기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단독 상속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정우성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 상속 비율은 1.5 대 1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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