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문제 유출’ 논란 자연계 수시논술 추가시험 다음 달 8일 실시
추가 시험에서도 261명 선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문제 유출’ 논란 대책으로 결국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 전형에서 뽑기로 한 261명을 예정대로 뽑고, 추가 시험에서 합격자 261명을 더 선발한다.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세대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은 예정대로 다음 달 13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이다.
다만 1차 시험에 결시한 수험생은 2차 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자연계 논술시험에는 1만444명이 지원해 9666명이 응시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 논술 시험에서는 건축공학과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입실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예정된 시험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먼저 시험지를 배부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문제가 시험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부로 유출돼 부정행위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이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또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배정받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해 효력정치 가처분은 유지됐고,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게 된 연세대는 즉시항고했다.
연세대는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느끼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다만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은 계속할 것이란 입장이다. 가처분으로 인해 자연계 논술 시험 일정이 모두 중단됐기에 항고심에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실체적 진실도 법원의 본안 판단을 통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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