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에 지급할 月양육비 500만원? 혼외자 상속권도 인정

서유나 2024. 11.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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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이혼 전문 변호사에 의해 예상됐다.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는 11월 26일 자신의 채널에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쟁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정우성의 혼외자 스캔들을 다뤘다.

정우성은 최근 16살 연하 모델 문가비 아이의 친부임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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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뉴스엔 DB)

[뉴스엔 서유나 기자]

배우 정우성이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이혼 전문 변호사에 의해 예상됐다.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는 11월 26일 자신의 채널에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쟁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정우성의 혼외자 스캔들을 다뤘다.

정우성은 최근 16살 연하 모델 문가비 아이의 친부임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문가비는 지난 3월 아이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석 측은 이에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혼외자의 법적권리에 대해 "당연히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간다. 어머니는 출산한 사실 자체만으로 올라가고 아버지같은 경우는 '인지'(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 인지하는 절차는 시, 읍, 면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두분 사이 협의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두분 사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 정해지긴 하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최고 구간의 양육비는 월소득 1,200만 원 이상일 때 한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인데 정우성 씨의 월소득이 1200만 원을 훨씬 넘는다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법원 판결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우성의 아이 면접권에 관해서는 "두분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사 사이로는 아버지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로서의 경제적 지원을 하면 면접교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다만 두분 사이 협의가 안돼 법원 통해서 진행할 때 한 달에 두 번 진행이 된다. 보통 1박 2일이지만 아이가 신생아잖나. 이런 경우엔 당일로 정우성 씨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잠깐 가서 보고 오는 형식으로 하게 된다. 아이가 바깥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한나절 정도 하게 되고, 아이가 숙박이 될 때 1박 2일 숙박 면접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비록 혼외자이긴 하지만 상속권도 있다"며 "정우성 씨가 본인 자식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의 혼인과는 상관 없이 아이는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가 된다. 이런 경우 법적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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